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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금-가족 간 현금 거래

by 문화과학자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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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현금 거래에서 용돈이 1억 원처럼 큰 경우 증여세를 피해 갈 수 없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반복해 입출금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돼 모든 이체 내역을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가족 간 현금 거래 시에는 큰 금액을 피하고, 생활비나 경조사비 수준의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증여 가능 금액은 성인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다. 혼인과 출산 시 1억 원까지 추가 증요가 가능하다. 따라서 손주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1. 가족 간 현금 거래 시 유의점

1) 거래 내역 기록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로 모든 현금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한다. 증여는 10년마다 초기화된다.

2) 증여세와 소득세를 신고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큰 금액의 현금 거래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다. 현금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정확히 신고한다. 

3) 신고 전 세무 상담은 필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바로 알고 세금 신고 기한과 절차를 명확히 따라야 한다. 살아생전 부모의 금전 이동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이는 상속세와 관련이 있다. 생전에 생활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증여할 경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당한 금액을 증여하면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속이 발생할 경우 피상속인의 10년 치 과거 거래 내역이 모두 검토돼 상속세가 부과된다. 특정한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씩 주는 경우가 없었더라도 10년 이내 증여 내역은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녀 이외의 사람에게 자금을 준 내역도 모두 포함된다. 상속인에게 대규모 자금이 증여되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는 재산가액에 따라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추가 가산세가 붙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최고 세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 (최저 과표 구간) 1억 원

* 증여재산공제(현행) 자녀 1인당 5000만 원

4) 현금 차용 시 자녀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작성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두는 것이 좋다. 이때 반드시 자녀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자금 대여 후 변제할 수 있는 자녀의 능력이 중요하다.

5) 보험료 납부도 증여가 될 수 있다

부모가 성인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면 증여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의 사용하고 생활비를 지불하는 경우 증여로 평가될 수 있으며, 부모가 현금을 인출하고 며칠 내에 자녀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금액이 크다면 증여로 해석될 수 있고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2. 상속세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상속 절차 중에는 자산과 채무를 고려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기한 이내에 미신고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사망 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과 관련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동시에 진행하거나 정부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된다. 추후 은행 등에 상속인 입증 서류를 챙겨 방문하면 금융 재산을 상속이 계좌로 옮겨 받을 수 있지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은 정지되기 때문에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급한 자금은 미리 상속인 간 협의 후 인출한다. 금융 재산은 상속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납부와 상속 업무 진행을 위한 진행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좋으니 섣불리 상속인 간에 나눠 지불하지 않는다. 

 

3)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정보로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4) 고정 지출 내역 정리, 피상속인 휴대전화 유지

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비 등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돼 있는 각종 고정 지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집 전화는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 있으므로 1년 정도 해지를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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