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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금과 세금

by 문화과학자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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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투자를 고려할 경우 세금을 생각해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배당금은 천만 원 초과 시 건보료 추가 납부, 피부양자 탈락의 상황을 만날 있으며, 배당금이 이천만원 초과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주식배당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배당소득세

해외직투 15% 배당소득세, 국내배당주의 경우 15.4%

2.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금에 대해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종합소득세: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 6%  
1400~5000 15% 126
5000~8800 24% 576
8800~15000 35% 1544
15000~30000 38% 1994
30000~50000 40% 2594
50000~100000 42% 3594
100000~ 45% 6594

 

3.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연봉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재산(주택, 건물, 토지, 선박, 보증금 등)에 의해 산정, 건강보험료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이용해 미리 알아볼 것

 

4.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1) 임의계속가입자

- 퇴직 이전 수준의 보험료(36개월)

- 지역가입자 고지 후 2개월 이내

- 직장가입자 유지기간 12개월 이상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2) 피부양자 등재 신청

- 사업소득 500만원 미만

- 소득 2000만원 미만

- 재산 5.4~9억원, 소득 1000만 미만

* 피부양자 인적공제 제외: 해외 주식 관련 시세차익 100만 원 이상 혹은 배당금 2000만 원 이상

3) 재산증여(비과세 한도)

-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며느리(사위) 1천만 원 => 10년 단위 갱신

4) 재취업(직장가입자)

- 1년 근무 후 임의계속가입

5)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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