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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투자를 고려할 경우 세금을 생각해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배당금은 천만 원 초과 시 건보료 추가 납부, 피부양자 탈락의 상황을 만날 있으며, 배당금이 이천만원 초과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주식배당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배당소득세
해외직투 15% 배당소득세, 국내배당주의 경우 15.4%
2.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금에 대해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종합소득세: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 | 6% | |
1400~5000 | 15% | 126 |
5000~8800 | 24% | 576 |
8800~15000 | 35% | 1544 |
15000~30000 | 38% | 1994 |
30000~50000 | 40% | 2594 |
50000~100000 | 42% | 3594 |
100000~ | 45% | 6594 |
3.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연봉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재산(주택, 건물, 토지, 선박, 보증금 등)에 의해 산정, 건강보험료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이용해 미리 알아볼 것
4.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1) 임의계속가입자
- 퇴직 이전 수준의 보험료(36개월)
- 지역가입자 고지 후 2개월 이내
- 직장가입자 유지기간 12개월 이상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2) 피부양자 등재 신청
- 사업소득 500만원 미만
- 소득 2000만원 미만
- 재산 5.4~9억원, 소득 1000만 미만
* 피부양자 인적공제 제외: 해외 주식 관련 시세차익 100만 원 이상 혹은 배당금 2000만 원 이상
3) 재산증여(비과세 한도)
-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며느리(사위) 1천만 원 => 10년 단위 갱신
4) 재취업(직장가입자)
- 1년 근무 후 임의계속가입
5)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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