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모든 증권사를 통틀어 가입자 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예금,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국민저축계좌의 콘셉트로 세제 혜택을 통해 주목을 받았던 비과세만능계좌 ISA가 2024년 2월부터 혜택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처음 등장했을 때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ISA는 2021년 중도 출금이 가능한 중개형으로 개정되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2024년 1월 17일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 바로 2024년 올해 2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대표적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 등 금투세 폐지와 ISA 서민형 비과세 2.5배 증가, 이자배당률이 4%까지 전액 비과세라고 합니다.
2024년 ISA 개정 내용
- 입금한도 2배 확대: 연 2,000만 원 -> 연 4,000만 원
- 비과세 혜택 증가: (일반형) 비과세 200만 원->500만 원/ (서민형) 비과세 400만 원->1,000만 원(서민형의 기준은 근로소득자일 경우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입니다.)
- 국내형 ISA: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ISA 개설 가능(이 경우 국내주식과 국내펀드는 가능하나 예금이나 채권 구입은 불가능)
<예> 5년에 수익률 5% 일 때 각 계좌별 총 세제혜택
5년에 5% | 일반계좌 | 일반형 ISA | 서민형 ISA |
투자금 | 2억원 | 2억원 | 2억원 |
과세수익(4%) | 2,748만원 | 2,748만원 | 2,748만원 |
비과세(0%) | 0 | 500만원 | 1,000만원 |
과세대상수익 | 2,748만원 | 2,248만원 | 1,748만원 |
배당소득세(15.4%) | 423만원 | 0 | 0 |
분리과세(9.9%) | 0 | 222만원 | 173만원 |
총세제혜택 | 0 | 201만원 | 250만 |
금투세 때문에 ISA 계좌를 활용했던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ISA 개정은 그리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국내 주식만을 한다면 위탁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을 많이 하거나 배당주, 채권, RP, 발행어음, SCHD 같은 ETF 등 대부분의 투자라면, 보통 3년의 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가정하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