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당소득세1 주식배당금과 세금 배당투자를 고려할 경우 세금을 생각해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배당금은 천만 원 초과 시 건보료 추가 납부, 피부양자 탈락의 상황을 만날 있으며, 배당금이 이천만원 초과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주식배당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배당소득세해외직투 15% 배당소득세, 국내배당주의 경우 15.4%2.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와 배당금에 대해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종합소득세: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4006% 1400~500015%1265000~880024%5768800~1500035%154415000~3000038%199430000~5000040%259450000~10000042%3594100000.. 2025.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